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및 조회, 계산 방법 총정리(최신)
건강보험료가 다시 올랐다는 소식에 걱정이 많으시죠?
특히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니
본인이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왜 또 보험료가 올랐을까요?
매년 물가도 오르고 의료비도 증가하다 보니
건강보험료도 자연히 오르게 됐어요.
특히 올해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해요.
2025년에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의 핵심은
소득에 따른 보험료율 조정과 최저 보험료 기준 변경입니다.
구분 | 기존 보험료율 | 변경 후 보험료율 | 변경 내용 |
직장가입자 | 6.99% | 7.09% | 월급에서 공제되는 보험료 증가 |
지역가입자 | 부과점수당 205.3원 | 부과점수당 208.4원 | 보험료 부담 증가 |
최저보험료 | 19,500원 | 20,000원 |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저 보험료 상승 |
(예를 들어, 월 소득 400만 원인 직장인은 기존에 279,600원을 냈다면,
이번 인상으로 283,600원으로 약 4,000원이 오르게 됩니다.)
소득 기준별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보수월액) × 보험료율(7.09%)으로 산출됩니다.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액은 이의 50%입니다.
✔️ 예시: 월급 300만 원인 경우
- 총 건강보험료 = 300만 원 × 7.09% = 212,700원
- 본인 부담액 = 212,700원 ÷ 2 = 106,350원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건강보험료 = [(소득 점수 × 점수당 금액) + (재산 점수 × 점수당 금액)] × 보험료율
✔️ 예시: 연 소득 3,000만 원, 재산 1억 원을 가진 지역가입자
- 소득 점수: 3,000만 원 ÷ 10만 원 = 300점
- 재산 점수: 1억 원 ÷ 5백만 원 = 200점
- 총 점수: 500점
- 부과 보험료 = 500 × 208.4원 = 104,200원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접속
2.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 클릭
3. 본인 인증 후 보험료 확인
혹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방법
보험료를 초과 납부했거나 감면 대상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3.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기
4. 통장 계좌 등록하고 신청 완료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1-2달 안에 돈이 들어온다고 해요.
기억해두세요!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부담되시겠지만,
미리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필요하다면 환급 신청도 잊지 마시구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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